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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 분실시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 한가요?
작성자 : 제주다올투어 작성일 : 13-11-28 17:46 조회수 : 564회 댓글 : 0건
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필수이므로, 반드시 지참 부탁드립니다. 

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 
①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"경력증명서' 를 발급받으시거나
② 인터넷 http://www.dla.go.kr/(운전면허 관리단)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 

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렌터카 계약서 작성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. 

③ 보다 편리한 방법은 제주 공항 1층 자치경찰대를 방문하시어(3번게이트 부근) 필요서류 발급이 가능하며, 이때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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