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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30~18:00
렌트카 취소 및 환불규정
작성자 : 문기식 작성일 : 18-07-18 11:06 조회수 : 746회 댓글 : 0건

- 취소 및 변경은 상담업무시간내(평일 09:30~18:00)에만 가능하며, 게시판 및 렌터카(제휴사)를 통한 취소는 다음날 취소된것으로 인정됩니다. 

(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 취소 및 변경불가)
- 특가(자차패키지) 상품은 대여 후 고객개인사정 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차량/일정변경 및 조기반납 시 환불불가합니다. (성수기, 연휴 동일) 

- 차량 취소 및 일정 변경은 반드시 변경 전 당사의 확인이 필요하며, 모든 예약건 의 변경사항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.  

-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여행일정동안의 총 이용요금 기준입니다. 

- 업무시간내 취소요청 기준으로 아래 고지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(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)
- 단,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취소시 100% 환불가능 (결항 확인서 등 제출 필수)

 

예약확정(결제)이후 예약내용을 변경할시에는 취소 후 재접수와 동일하게 간주되며,  

  해당기간(성수기)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. 

 
※ 비수기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※

 이용일7일전까지기본수수료 20.000원

 이용일7~2일:전체요금의50%환불

 이용일1일~당일:환불불가


※ 성수기/연휴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※
이용일8일전까지 기본수수료 30.000원

이용일7~3일:전체요금의50%환불

이용일3~당일:환불불가


인수시간초과시 (렌트카 사용으로 간주):전액환불 불가

No-show,조기반납시환불불가

예상된천재지변에의한취소시규정준함

천재지변시100%환불

평일09:30~18:00까지만 처리가능(주말,연휴 취소/환불처리불가)

※18시 이후(토요일 14:00 이후 / 일요일,공휴일 취소불가) 취소는 다음날 취소로 간주 합니다.

변경/취소는 영업시간(주말/공휴일 제외)에만 가능하며 게시판 및 협력사를 통한 취소는 다음날 취소로 간주

※예약 확인 메일을 확인후 취소를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취소통보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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